'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7년간 출마 불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7년간 출마 불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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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앞으로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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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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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났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지사 측의 일본 주센다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직 제안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별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도 “다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앞으로 2년에서 77일을 뺀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확정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한다. 김 지사가 신변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해 김 지사는 며칠 후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현행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형의 실효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앞으로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대권 도전도 어려워졌다. 또한 김 지사는 ‘친문적자’로 여겨지고 있어 앞으로 정치권에서 친문 세력의 입지도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동 모의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2017년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선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는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있어” 

김 지사는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많은 분께, 특히 지난 3년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좋은 결과로 응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일제히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아울러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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