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티튜드 등 4종 전량 리콜"
식약처 "에티튜드 등 4종 전량 리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4.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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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서 가습기 살균보존제 검출
사진=연합뉴스

에티튜드 등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사용 금지된 가습기 살균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전량 리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들 제품을 전량 수거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CMIT와 MIT는 기도 손상, 호흡 곤란 등 유발하며, 인체에 유해하다. 

낮은 농도로 뛰어난 향균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 MIT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업체 쁘띠엘린이 들여온 캐나다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 총 4종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쁘띠엘린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조치 됐고, '에티튜드 무향 13179'는 통관금지 조치됐다. 

대성씨앤에스가 벨기에로부터 수입한 '엔지폼PRO'는 통관 금지됐다.  

에이비인터내셔널이 중국에서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 또한 통관금지 조치됐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 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서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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