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다?...소병철 의원 발의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다?...소병철 의원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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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평시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은 19일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해 평시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군내 가혹행위나 성범죄 사실에 관해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엔 처벌조항을 규정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과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이다. 어정쩡한 개선방안으론 군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인 문화 속에서 또다시 재발될 우려가 크다. 군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제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에 비춰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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