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지만 무죄"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지만 무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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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 줄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칠 것임을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을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현행 형법 제324조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취재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주체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들이고,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이라며 “이 경우 피고인들이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가 피고인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의 서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신라젠 수사 담당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믿게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다거나 수사가 피고인들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씨와의 만남을 통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전하려 한 메시지의 핵심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보면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돼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동재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며 “후배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가 원인이 돼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써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났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씨가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나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채널A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동재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다”라며 “권력의 비위를 파헤치려 했던 이동재 기자의 지난 시간은 참담했다. 하루빨리 이동재 기자가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의혹 제기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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