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사병이 제대할 때 최대 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휴먼 가치를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양극화 심화 등을 막기 위한 내용 등을 대폭 보강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안전망 강화’(고용ㆍ사회안전망+사람투자) 분야를 사람투자 필요성 증가, 불평등 격차 해소, 청년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해 ‘휴먼 뉴딜’로 확대했다.
휴먼 뉴딜에 신규로 추가된 ‘청년정책’에 8조원, ‘격차해소’에 5.7조원의 국비가 투자한다. 휴먼 뉴딜에 총 50조원 정도의 국비가 투자된다.
이에 따라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들 중 하나가 됐다.
‘청년정책’에선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등으로 청년층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1~3배로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한다.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이 납입하는 저축액에 대해 시중이자에 추가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에 저축장려율(1년에 2%/2년에 4%)을 곱한 금액의 돈이다.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중ㆍ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한다.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저축액에 정부가 3:1 비율로 매칭 지원하고 ▲기본금리 5% 수준(추가금리 1%p 재정보조) ▲납입한도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해 저축한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약 250만원을 매칭하면 사회 복귀 시 최대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주거안정’에 대해선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 등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연장(2021년 말→2023년 말)하고, 가입요건도 완화(연소득 3000만원→3600만원 이하)해 지원대상을 확대(2022년~)한다.
▲금리우대(+1.5%p) ▲이자소득 비과세(2년 이상 유지 시, 납입액 1년에 600만원 한도)의 혜택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연장(2021년→2023년 말)한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연 1.2%(고정금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기간을 6개월 연장(2021년 6→12월)한다. 현재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 할인 중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연간 520만원→700만원)하고,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975.2만원) 이하인 경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