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4대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 도입"
오늘(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가 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불법 주정차 현장을 목격한 경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차량 번호와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오늘(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시ㆍ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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