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9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집합금지를 받은 유흥업종 등이 20만명, 영업제한을 받은 음식점 등이 76만명, 경영위기업종인 여행업 등이 17만명이다.
지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과 2020년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한다.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기존 7개에서 24개로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됐다. 재정소요는 3.25조원이다. 지급절차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을 실시한다.
한편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함 ▲소상공인 외의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정부는 이 법률 공포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엔 이 법률 시행을 위한 예산이 6000억원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정책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날을 따로 잡아서 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극명하게 두 입장을 보이고 계신 전문가 두 분을 모실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