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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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기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차등 현금지원을 실시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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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한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행정조치 기간,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차등 현금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8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고, 법 공포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역시 2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한도 확대·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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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발생 시 더 두텁고 중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지원(2차 추경)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를 보강해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체납 시 재산압류ㆍ매각을 최대 12개월 유예한다.

2020년 매출액 등이 급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2021년 말)하고 관세조사를 유예(~2022년 6월 말)한다.

국세는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를, 관세는 2020년 매출액 또는 수출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각종 임대료ㆍ사회보험료 등 감면ㆍ납부유예 조치 지원을 연장한다. 임대료는 국유재산ㆍ공공기관 소유재산 등 공공부문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기간을 6개월 연장(2021년 6월 말→12월 말)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7~9월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한다. 미납부분은 연금가입 기간에서 제외한다.

7~9월분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추정)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기구 157만호가,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72만호와 취약계층 150만호가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다.

폐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대상인 임차 소상공인의 범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킨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연매출 1.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이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 11월부터 동네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투자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을 시범 추진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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