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이 정부광고에 한국ABC(Audit Bureau of Certification, 신문ㆍ잡지ㆍ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협회의 부수인증 대신 여론집중도조사를 활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개혁 법률안들을 대표발의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이상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여론집중도조사의 경우 현행 신문법에선 ‘조사해 공표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돼 있어 김의겸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한층 보완하고 강화했다. 우선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신문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지위를 격상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즉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언론매체가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조사하도록 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론집중도조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해 한 해 1조원이 넘는 정부광고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여론집중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언론사에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언론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여론집중도조사와 정부광고 집행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돼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도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해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여론집중도조사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
김의겸 의원은 “이참에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은 물론 여론다양성 증진과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조사 내용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정부는 2010년부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조사 경험이 축적됐고 신문 등 인쇄매체와 함께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체합산 영향력도 조사하고 있다”며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공사보다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는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C 부수인증을 대신해 1조원의 정부광고를 집행할 법적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정부광고 집행근거는 물론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다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해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음이 PC(Personal Computer, 개인이 사용하는 소형 컴퓨터)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포털이 알고리즘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 배열하고 편집 제한
아울러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사를 검색한 뒤 그 결과를 보여줄 때는 어떤 기사가 상단에 노출될지 등 기사의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포털이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와 함께 포털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사에 대해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여기에 언론이 포털에 어떤 기사를 어떤 순서로 제공했는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어떤 기사를 거부했는지 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해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이 뉴스서비스 업무와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포털이 검색에 의한 기사 배열의 방침을 정하거나 제공을 거부할 기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뉴스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