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與 “소급 적용하면 연말에 지급”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與 “소급 적용하면 연말에 지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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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야권 등이 요구하는 소급 적용 대신 피해를 지원하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송갑석)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해 이를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보상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만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17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법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7월 1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중기소위, 소상공인이 참여한 입법청문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더 빠르고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 하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소급보상”

이어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서 보상금액이 제한적이며, 산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말 무렵에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지원 방식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며 “반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국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중위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아예 정부여당의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돈 몇 푼 쥐여 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됐다. 정부 말만 믿고, 정부를 믿은 것이 죄가 됐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는가. 세수가 남는다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뿌리겠다는 것이 정부여당 방침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가 남는다면 먼저 국가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든지,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것에 그 돈을 써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표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통 외면한 대가 치러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어젯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다루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25개의 손실보상 법안들을 들러리 세우고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 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신에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중기소위에서 두터운 피해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소급적용을 빼 놓으니 두터운 피해지원도 어불성설이 됐다”며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근 시일에 개회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돼야 한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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