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다마...정몽규 HDC회장 자칫 영어의 몸 될 수도
호사다마...정몽규 HDC회장 자칫 영어의 몸 될 수도
  • 남궁현 선임기자 woolseyjr@naver.com
  • 승인 2021.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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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 사업 건물 붕괴...법조계 " 업무상 과실 치사 적용 가능"

 

 

정몽규 HDC그룹 회장.

그는 한때 아버지 정세영 회장과 함께 현대자동차를 이끌었다. 정주영 현대 창업주가 동생 정세영 회장에게 현대자동차를 따로 떼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 일어나 현대자동차를 사촌형인 정몽구에게 빼앗겼다. 대신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현 HDC그룹)을 물려받아 독립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정몽규 회장이 지휘하는 HDC그룹은 재계 순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202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총액 순위에서 31위에 올랐다. 2019년 33위에서 2계단 순위가 올랐다. 자산총액도 2019년 10조6000억원에서 2020년 11조7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렸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불발에 그치지 않았더라면 일약 재계 20위권으로 도약할 수도 있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할까.

정몽규 회장에게 액운이 낄 조짐이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건물 붕괴 사고가 그 단초다.

정몽규 회장이 지난  10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사과는 도의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적인 책임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사고의 법적 책임은 자연스럽게 HDC그룹 오너인 정몽규 회장에게로 쏠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주사인 HDC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HDC의 최대주주는 정몽규 회장(33.68%)이다.

만약 사고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면 정몽규 회장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조계에선 현행법 가운데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공산이 큰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정몽규 회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자칫 실형을 받게 되면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정몽규 회장이 공들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비사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HDC현산이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있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착공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전국 20여곳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사업 비중이 미미한 HDC현산으로서는 최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정비사업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향후 그룹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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