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여군 부사관 사망책임 이성용 공군총장 전역 처리..靑 “축소ㆍ은폐 지시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 여군 부사관 사망책임 이성용 공군총장 전역 처리..靑 “축소ㆍ은폐 지시는 없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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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0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재가했다”며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선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4당(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10일 국회에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선 ▲성추행 피해 사건 당일 24시간 당직근무임에도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성고충 전문상담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정상 가동 여부 ▲피해자가 15비행단 전입신고한 당시부터 이후 ‘피해자 보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사항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사실 보고 후 상급자에게 보고된 일시, 대대장에게 보고된 일시와 상급자들의 조직적 회유, 은폐, 무마 시도 등의 경과 ▲성추행 사건 발생 및 피해 사실 신고 후 즉각적인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 ▲군 수사지휘라인 보고체계 전반 ▲고위 권력층의 불법ㆍ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 법률안에선 20전투비행단 내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협박 등 직무유기와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 외에 ▲국회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들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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