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성추행 피해자 시신 발견 후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 받아
서욱 장관, 성추행 피해자 시신 발견 후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 받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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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피해자 시신 발견 후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가해자 중사가 피해자 이 모 중사 등 4명과 함께 영외에서 음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지난달 22일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 남편이 신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성폭력 미언급)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

서욱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이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임을 최초로 보고 받고 엄정 수사 등을 공군에 지시했다. 

지시 내용은 ▲2차 가해를 포함해 엄정 수사 ▲유가족 최대한 지원 ▲고인은 관련 규정에 의거 최대한 예우(순직 처리 등)였다.

서욱 장관은 1일 이번 사건에 대해 공군에서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보고체계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2차 가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에 대한 엄정한 수사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건처리 관계자의 직무수행 부적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2회(하절기, 연말연시)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별도로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기간은 2021년 6월 3~16일이고 필요하면 연장한다.

접수된 피해사안에 대해선 ‘국방부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에서 신고 유형별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한다.

국방부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은 국방부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양성평등ㆍ인권 등 관련 분야 합동으로 편성된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장병 인권보호 및 군 조직문화 등 병영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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