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을,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ㆍ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종료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해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ㆍ지원ㆍ관리, 상담전화 설치ㆍ운영 등 업무를 수행해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가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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