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분당차여성병원이 의료진 과실에 따른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다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아이를 놓친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서도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보였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감춘 것이다.
병원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었다”며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 측은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내부 관계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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