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전년보다 2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정무위원회, 재선, 사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는 전년보다 223%증가(2019년 103건→2020년 333건)했다. 검거 인원도 20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지난 2017년 검거건수는 41건이었다. 이후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4월 가상자산 관련 사기 검거 건수는 46건이다.
가상자산 사기의 주된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하도록 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금지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