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세종시 이전 위해 공문조작 가능성..행안부 “검토 결과 제공 안 해”
관평원 세종시 이전 위해 공문조작 가능성..행안부 “검토 결과 제공 안 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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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특별자치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18일 세종특별자치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임의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행정안전위원회, 4선)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검토 의견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냈다.

관세청은 이 공문의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검토 결과' 부분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제외된 관련 고시에 대해 “해당 고시는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동 고시상 이전 제외 기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며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아울러 행안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를 개정할 예정(2018년 3월)에 있는 바 동 고시 개정 시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관세청에 이런 내용의 검토 결과를 제공한 적 없다”며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

관세청은 17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지난 2003년 개원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은 업무량 및 근무직원의 폭증에 따라 새로운 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5∼2016년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종시로의 이전을 확정했다”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통보돼 진행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종시 부지의 매입지가가 대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이 소극적인 시기여서 관세평가분류원의 부지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점 등이 이전 결정에 고려됐던 것이지, 결코 아파트 특별공급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진행됐던 2014∼2015년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미 분양이 계속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로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불로소득의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신축 건물로 이전하지 않고 대전에 잔류하게 된 이유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와, 관세평가분류원이 대전에 잔류할 경우 부지·건물을 알선하겠다는 대전광역시의 요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던 것이며, 관세청이 특별공급 및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속기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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