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에게도 노동권 보장하는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사근로자에게도 노동권 보장하는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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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사근로자에게도 노동 관계 법률들을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노동 관계 법률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않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손해배상 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 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하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등이다.

이 외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의 죄로 그 형의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 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함.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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