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시세조종 드러나면 시드머니도 몰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식시장 시세조종 드러나면 시드머니도 몰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2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드머니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해당 행위를 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여기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등)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불법 계좌대여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원칙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를 도입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해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도 신설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 단순한 형태변경임을 감안해 업무추가 등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요건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했다.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도 마련해 예치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 투자회사형 펀드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했다.

단기금융업자의 인가요건에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