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소자-면회객 중 한쪽만 백신 접종 완료 시 대면면회 가능
요양병원 입소자-면회객 중 한쪽만 백신 접종 완료 시 대면면회 가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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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오는 6월 13일까지 연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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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면회가 가능해진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6월 13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1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월 9일~)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ㆍ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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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personal Computer)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선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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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요양병원ㆍ시설 집단감염(코호트 격리기준) 개소수는 올 2월 16개소에서 5월 20일 기준으로 3개소로 급감했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ㆍ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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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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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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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유전자 증폭)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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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은 지난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 위험과 전파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방역 완화 조치들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한 백신 접종에 전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및 백신 등 미래 핵심 전략 산업 육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30일 김기현 원내대표님 선출 이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반도체, 가상자산, 코로나19 백신 등 정부여당에서 손놓고 있는 것들도 우리 야당에서 챙겨보자 해서 관련 특별위원회, TF(Task Force) 구성에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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