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뿌리 뽑아야
[독자투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뿌리 뽑아야
  •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 승인 2021.05.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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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선 고창군청 건설행정팀장
염경선 고창군청 건설행정팀장

우리가 흔히 가게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이라 칭한다.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이동식 주택 판매, 아파트 분양, 태양광 설치, 자동차 할부판매 등의 각종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지 않은 채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풍 또는 태풍 등에 현수막의 일부가 떨어져 군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 현수막이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비슷해 교통안전 표시판으로 착각하는 등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이에 유동광고물(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전봇대 이용, 건물의 가림막 등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걸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바탕색은 붉은색 또는 검은색 등의 색깔을 사용해선 안되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해당사항을 지키지 않은 유동광고물(현수막)은 모두 무단으로 게시된 불법광고물이며, 철거 대상이 된다.

고창군은 군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플래카드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4개 읍면과 군에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주 금요일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 주요 간선도로, 시내권, 주택가 등을 수시로 순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에 대해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 혹은 광고주, 광고업체의 이기적인 마음, 알리고보자는 식, 붙이고 보자는 생각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등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만, 군민들이 겪는 불편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행위로 볼 수 없다.

군에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 일자리사업 등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 풍선형 광고들도 꾸준히 정비해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민은 스스로 ‘일단 붙이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쾌적한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군민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모두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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