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발의
이규민 의원,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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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규민 의원실 제공
사진=이규민 의원실 제공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구제되고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8일 국가의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선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부칙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민법 제766조를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평온한 상황을 상정해 만든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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