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사진)은 17일 이를 위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ㆍ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ㆍ18 민주화 운동의 일부임에도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5ㆍ18 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5ㆍ18 민주화 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전두환 군부는 5ㆍ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시민군들에게 국가보안법, 특수절도, 특수강도, 살인미수, 방화, 폭력, 주거침입,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 죄목을 덮어씌웠다. 자신들이 저지른 시민학살 만행을 은폐하고, 5ㆍ18을 폭동으로 만들기 위해 시위대와 시민군들이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용빈 의원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ㆍ18 항쟁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기 위해 죄목을 씌운 것임에도 현행법상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좁게 해석하고 적용돼 왔다”며 “5ㆍ18 41주년을 맞아 왜곡된 진실들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