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기소했다. 올 2월 고발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기소가 이뤄진 것.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초로 기소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성윤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올 3월 말 이성윤 지검장 기소 방침을 정했고 이에 대검찰청도 사실상 동의했다. 4ㆍ7 재ㆍ보궐 선거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등을 고려해 기소를 미뤄왔던 것.
이성윤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기소 권고’를 의결했고 대검찰청도 이를 승인했다.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행 발령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앞으로 재판을 직접 챙긴다.
수사팀은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앞으로 검찰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 당시 연락이 안 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법무부 차관)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피고인, 피의자의 집합소가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