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도유적지에 49층 관광호텔 건설 예비음모 처벌 촉구
시민단체, 중도유적지에 49층 관광호텔 건설 예비음모 처벌 촉구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5.0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최종 건축허가는 강원도 소관" 수수방관
시민단체 중도본부 회원들이 6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춘천차이나타운의 백지화와 중도유적지 49층 관광호텔 건설 음모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에 중국인들을 위한 49층 관광호텔 건설 음모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처벌하고 유적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6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춘천차이나타운의 백지화와 더불어 중도 선사유적지에 49층 호텔 신축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과 홍천군에 위치한 라비에벨관광단지(500만㎡) 내 120만㎡의 규모로 한중복합문화타운을 추진하고, 동시에 중도유적지에 지하3층 지상49층으로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복합문화타운은 '춘천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데 축구장 170배 규모로 인천 차이나타운에 10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다. 최문순 지사는 2019년 12월 6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망 본사에서 개최된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 착수 기념회에 참석, “한국의 유일한 일대일로 사업인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고 공언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 등에서 중국복합문화타운을 차이나타운이라며 반대하자 사업자들은 한중복합문화타운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에는 1개월 동안 67만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 건설사인 코오롱글로벌은 4월 2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월 27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혐오가 나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계속 추진 의사를 보였다.

한편 춘천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에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분포하는 ‘한국 고고학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마을유적’이다.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고인돌무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된다. 중도에서 발굴된 빗살무늬토기, 돌무덤, 석관묘, 비파형 청동검 등 대규모 유물과 유적들은 중국이 역사공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살던 요하 인근에서 발견한 '요하문명'의 여러 유적지들을 규모와 밀집도에서 압도한다.

현재 강원도와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 등은 중도유적지에 대지면적59,891㎡, 연면적602,772.2㎡, 건축면적18,897.59㎡, 건폐율 31.55%, 용적률 399.06%로 지하3층 지상49층의 초고층 건물 3개동으로 이루어진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국인 럭셔리 관광호텔’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춘천시는 2019년 1월 원주환경청에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세계 관광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럭셔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망이 좋은 중도에 고급호텔을 건설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을 신청했다. 원주환경청은 춘천시 상권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의 이유로 용적률 상향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기존 용적률(5층)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이 추진되는 부지는 2013년~2017년 실시된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확인된 H3, H4, 순환도로부지구역이 포함된다. 지하3층 지상 49층의 거대한 콘크리트건물 3개동을 건설하면 안전을 위해 파일시공이 불가피하며 유적지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최종 건축허가는 강원도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문화재청은 중도본부에 보낸 답변에서 현재 공사는 기존에 발굴조사된 구역에서 허가된 건축 기준(7층)에 맞게 적법하게 건설중이라며 지상 49층, 지하 3층 건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해당 부지중 일부는 미조사지역으로 확인되어 현재 발굴조사중이며 그 밖에 부지들은 마사토로 1.8m 복토 및 보존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49층 호텔 건설을 위한 예비음모 혐의는 적용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며, 따라서 시행사와 건설사들도 처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매장문화재법 제31조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더불어 동법 제33조(미수범)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 발생할 유적지 훼손에 대해 모의를 하기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지난 1월 18일 등 시민단체의 수차례 공개 질의에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시행자의 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불법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당장의 의법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