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강화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강화한다
  •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 승인 2021.05.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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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 무형문화재 68개 대상 전승 단계별 지원금 확대·신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전통의 춤과 소리, 공예기능 계승 보존을 위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68개(예능 28개, 기능 40개) 중 6개 종목은 보유자, 34개 종목은 전승교육사가 없어 전승 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전승 장비·재료 구매를 지원하고 우수 이수자에게 역량 강화비를,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전수생에게는 장학금·활동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부터 68개 무형문화재 전 종목에 대한 전승 장비와 재료 수요를 파악해 공연과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 등을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종목별로 단체종목(21개)은 300만원 상당, 개인종목(47개)은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경기검무' 공연에 필요한 검무복을 대신 구매해 종목 관계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승 단계별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 또는 신설한다.

무형문화재 전승단계는 전수생(입문), 이수자(3년 이상 전수 교육 후 심사로 결정), 전승교육사(이수자로 5년 이상 전승 활동자 중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 등으로 나뉜다.

도는 그동안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18∼40세 전수생 32명을 선발해 5년간 월 25만원의 전수장학금을 지급해왔는데 다음 달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나이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나이 제한이 폐지되면 수혜 대상을 확대해 하반기부터는 68명에게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수 이수자를 15명 내외로 선발해 올 연말 1인당 800만원 규모로 역량 강화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승교육사(월 60만원), 보유자(월 140만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 보유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강습 중단 등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도 무형문화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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