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포털 알고리즘 검증 추진 법률안 발의
포털 알고리즘 검증을 추진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은 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둠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등이다.
김남국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선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포털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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