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이재용 사면 목소리..이원욱 “반도체 위기 극복 위해 필요”
여당에서도 이재용 사면 목소리..이원욱 “반도체 위기 극복 위해 필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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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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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3선, 사진)은 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다. 반도체 위기를 온 국민이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저는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장 미술품들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것에 대해 ‘이번 기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한 청와대 및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면론은 별개다. 사면권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도 여러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이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범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4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면서 검찰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개혁의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 그런 만큼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며 “지금 검찰은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권리 보호 대신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다. 이같은 악습을 끊어내고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김오수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검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드는 시대적 소임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원욱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충격과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런 기업을 두고 ‘위기’를 운운하며 사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의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삼성 이재용 사면 간 보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이냐? 신임 대표가 선출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단은 재벌의 경제 기득권, 엘리트의 특권 등 한국 사회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즉각 삼성전자 측에 해임을 요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뇌물죄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으로 올해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형(실형)을 선고 받았고, 동법에 따라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상근 미등기임원(부회장)에서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형태만 변경했을 뿐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등에게 그의 해임(解任) 등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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