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 유적지 호텔부지 밖 대형 콘크리트 시설물 불법여부 논란
춘천 중도 유적지 호텔부지 밖 대형 콘크리트 시설물 불법여부 논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5.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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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시민단체 신고받고도 “적법”으로 확인
최근 발견된 중도 유적지내 관광호텔 부지 밖에 가설중인 대형 콘크리트 시설 @중도본부

춘천 중도유적지내 관광 호텔 부지 밖에서 가설중인 대형 콘크리트 시설이 새로 발견돼 신고됐지만 이는 불법이 아니라는 문화재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대표 김종문)는 최근 중도 유적지내 관광호텔 부지 밖에서 가설중인 대규모의 콘크리트 시설을 발견하여 이를 지난 4월 30일 불법 시설물로 문화재청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기존에 발굴조사된 구역에서 허가된 건축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건설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중도본부에 보낸 답변(상기 도표)에서 현재 건설중인 호텔은 7층 건물로 부지 조성된 것으로 지상 49층, 지하 3층 건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부지중 일부는 미조사지역으로 확인되어 현재 발굴조사중이며 그 밖에 부지들은 마사토로 1.8m 복토 및 보존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중도본부는 "현재 건중중인 관광호텔은 49층짜리 중국인 럭셔리 관광호텔(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가 분명하며, 하중도 북쪽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을 제외한 부지는 발굴 조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미발굴지역으로 여기서 발견된 대형 콘크리트 시설물은 불법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제외된 구역에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명백하여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문화재청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발견된 해당부지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위원장이 “문화재청은 2017년 12월 중도유적지에 대한 발굴 완료를 통보했으나 중도 레고랜드 워터파크와 가족형 호텔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의 유물,유적 조사는 생략됐다”며 조사 누락에 대한 경위 파악 및 추가 조치를 주문하자 문화재청이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미발굴 부지에 포함된다는 게 중도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도본부는 3일 국민신문고에 이같은 사실을 추가신고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법 제31조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콘크리트 시설물들이 미발굴부지에 조성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중도유적지 전역에서 레고랜드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시공사 동부건설)가 한창이다. 문제의 콘크리트시설 들은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중국인 럭셔리 고급호텔’ 을 짓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레고랜드 관광호텔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328-1번지에 건설예정이며 대지면적59,891㎡, 연면적602,772.2㎡, 건축면적18,897.59㎡, 건폐율 31.55%, 용적률 399.06%로 지상 49층, 지하 3층의 규모다.

중도본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문화재청이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을 시 ‘중도유적지 중국인 럭셔리 관광호텔’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중도유적지 파괴를 방조 하는 것으로 보고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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