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시 생계지원 받아볼까
나도 한시 생계지원 받아볼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5.02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도시 4인 가구 월 소득 365만7천218원 이하, 재산 6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이달 10일부터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7천218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6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만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이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과 다른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월 말께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