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회적 거리두기 5월 23일까지 연장,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
현 사회적 거리두기 5월 23일까지 연장,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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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모여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모여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23일까지 연장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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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3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유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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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상북도의 경산시 일부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ㆍ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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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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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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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ㆍ카페’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선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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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 연장(5월 3~9일)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해제한다.

요양병원ㆍ시설의 방역수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전체 대상자(종사자,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완료시점 2주 경과 후 적용)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선 2주 후부터 종사자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유전자 증폭) 검사 주기를 조정한다.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선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후 2주 경과 후 적용)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백신 2차 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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