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시가 6억 초과 집 담보대출에도 DSR 적용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시가 6억 초과 집 담보대출에도 DSR 적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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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 초과 시 DSR 적용
29일 오후 서울특별시의 한 시중은행 모습./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특별시의 한 시중은행 모습./사진=연합뉴스

올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 Debt Service Ratio)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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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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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의 상환능력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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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받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1단계로 올 7월부터는 주담대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과 무관하게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아파트들 중 약 83.5%, 경기도의 아파트들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로 2022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해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전 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3단계로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전 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을 적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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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대출 신청 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하지 않는다.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특정 주담대(분할상환상품)의 경우 DSR 산정 시 실제만기가 적용되나, 신용대출의 경우 상품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10년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체계는 과거 주담대 중심의 규제강화 추세와 맞물려, 작년 하반기 중 손쉽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했다. 특히,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경쟁 등으로 차주상환 능력이 엄밀히 고려되는 심사관행이 약화되고,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 7월부터 시범운용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2021년 7월 7년, 2022년 7월 5년으로 내린다.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이다.

이런 대책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낮출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1.6%에서 2019년 4.1%로 하락했고 지난해 7.9%로 높아졌다.

올 하반기 중 만 39세 이하인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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