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 지정
2일까지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 지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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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환자 계속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불가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달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이 지정된다. 이 기간 동안 공공부문 회식·모임을 금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25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前) 1주간(4월 26~5월 2일)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중앙부처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먼저,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 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실장급 이상 참여)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적극 제재에 나서며,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선 방역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한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해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특별 방역관리 주간 홍보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무료 진단검사 홍보 및 적극적인 검사 권고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강력히 요구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기간(4월 12일~) 중에는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방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방역정도가 강화되고,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불편이 커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므로 이번 주 확진 반전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향후 반전가능성에 대한 기대·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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