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제소 검토
외교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제소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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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염수 방출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로 “국제사법절차도 검토 중에 있다”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 1982년 12월 10일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설치됐다.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

이 협약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해양 오염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등에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소는 지역별로 안배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백진현 재판관)과 일본 국적 재판관이 1명씩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승소하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분명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 

오염수 방류는 약 2년 후에 시작된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돌아 한국 근해에 닿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 가서 피해가 확인돼도 오염수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앞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등과 관련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나 국제사회가 검증해 해양 방출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에 대한 상당한 우려만 있어도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 신청도 검토 중이다.

협약 290조는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당장 할 수 없고 중대한 손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근거를 모아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제소 검토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우선적으로 방류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적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주 미국 국무부와 접촉했고 13일 주한미국대사관과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한국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ㆍ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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