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 45만 8130필지 대상
청주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5만 8130필지에 대해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조건, 형상 등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재확인을 거친 후 다음 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며“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꼭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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