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 내곡동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 내곡동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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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상호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추진한다. 현재 109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0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거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동 조례 제5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은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1항은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제1항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서울특별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를 통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이전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며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의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는 한편 위법·부당한 일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ㆍ매수됐고,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5천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뤄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제안 철회 경위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경위와 적정성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시의회가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며 “민주당의 ‘일사불란(一絲不亂)’이 돋보인다. 다만, 이제 당명에서 ‘민주’라는 말은 빼는 게 어울리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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