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건] 오세훈 “용산참사, 임차인들 폭력적 저항이 본질”..민주ㆍ정의, 맹비난
[그때 그 사건] 오세훈 “용산참사, 임차인들 폭력적 저항이 본질”..민주ㆍ정의, 맹비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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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ㆍ7 재ㆍ보궐 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ㆍ7 재ㆍ보궐 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ㆍ7 재ㆍ보궐 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지난 2009년 있었던 용산참사에 대해 임차인들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보니 용산참사가 생각난다. 오 후보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그 지역 임차인이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이 가세해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쇠구슬인가 돌멩이인가를 쏘면서 건물을 점거하고 저항했다”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긴 참사다. 이 사고는 과도한,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 투입으로 생겼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제가 (당시) 조문도 갔고 당사자들도 만났다”며 “김영걸 당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다른 일을 전폐하고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뛰어다녔다. 유가족들을 달래고 보상 협의하고, (협의 과정을 기록한) 백서도 만들어 놨다. '언젠가는 공개되겠지' 했는데, 그 자료에 협의 과정이 소상히 다 기록돼 있고 지금 서울시 어딘가 캐비닛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용산참사는) 시장이 큰 책임감을 느낄 사례”라며 “재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과정에서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돼야 바람직한 행정인데, 극한투쟁·갈등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대목이고 여러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집 잃은 철거민은 서울시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냐? 인권감수성도 약자에 대한 동정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세훈 후보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용산참사는 추운 겨울 철거민들을 쫓아낸 서울시와 생존을 위한 철거민의 저항을 강압적으로 진압한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홍정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약자에게 따뜻한 위안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은 정치인의 최소한의 자격이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과도한 폭력이 용산참사의 원인이라는 오세훈 후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덕목”이라며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를 대표할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용산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과도한 폭력행위라고 말했다”며 “영세한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을 자행했던 행정 책임자로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용산참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당시 검경의 무리한 진압과 편파 수사, 여론 조작 시도 등을 지적하며 철거민과 유족 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다”며 “오세훈 후보는 참사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에게 돌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 이토록 비정한 정치인이 서울시장이라는 공적 책임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위협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서울 용산구 소재 재개발구역에서 진행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상가 임차인들(이하 ‘철거민’) 32명이 2009년 1월 19일 새벽 용산4구역에 있는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하자 1월 20일 아침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을 강제진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철거민 5명,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30명(철거민 9명, 특공대원 2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9월 5일 ▲당시 경찰 지휘부가 안전 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고 본 사건 이후에는 진상규명보다는 경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고 한 시도에 대해 사망 및 부상당한 철거민과 그 가족,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그 가족에게 사과 ▲진압작전 중 화재가 발생하자 농성자들의 생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기에, 경찰이 본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신분증이 발견된 경우를 포함)를 발견하고도 16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시신 확인을 시켜줬을 뿐 유가족 측에게 사망자 관련한 정보나 부검의 필요성 및 부검의 경과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 사과 등을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본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사항 실행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에서 내부문서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을 작성해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본 사건 관련 각종 여론조사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일선 경찰에게 일일추진사항 작성ㆍ송부 및 사이버홍보 현황 작성ㆍ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찰 조직을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했고, 검찰수사에 경찰조직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바,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019년 5월 31일 발표한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서 “용산 지역 철거 사건 관련 사망자의 유족들은 당시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긴급부검에 대해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부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유족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긴급부검을 집행한 잘못이 있다”며 “또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끝내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해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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