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등 현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연장..기본방역수칙 대폭 강화
수도권 2단계 등 현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연장..기본방역수칙 대폭 강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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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역 광장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된다. 기본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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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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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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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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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은 그간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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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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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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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 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선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9개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ㆍ경마ㆍ경정장, 미술관ㆍ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ㆍ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ㆍ안마소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된다.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선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선 안 된다.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선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기본방역수칙에선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해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랐고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돼 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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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ㆍ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ㆍ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이다.

사전 등록ㆍ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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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월 29일~4월 4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월 29일∼4월 4일)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를 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ㆍ후각 소실, 근육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의료계와 협의해 병원ㆍ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게 검사의뢰를 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는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ㆍ단체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 검사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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