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청주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1.03.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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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할 때 생산 적합성조사 검사수수료 지원

청주시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재배과정에서 생산 적합성 조사와 품질 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산양삼 재배 모습 (사진=청주시 제공)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산림청 고시 제2020-21호)에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자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에 제출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후 산양산 종자와 종묘를 파종해야 한다.

산양삼 모습 (사진=청주시 제공)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중에 임산물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토양과 종자(종묘 포함)의 생산 적합성조사 합격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검사 수수료가 38만 원이다.

지원조건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 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청주시에 생산 신고 및 파종·식재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고 생산자 한 명이 5건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산양삼이 특별관리임산물로 관리되고 있어 재배에 애로사항이 많다”며“산양삼 생산과정에 대한 품질관리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주시 산림관리과(☎043-201-2313)로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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