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가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 김 중위의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로 순직으로 인정할 법 조항이 없었다"며 "순직 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6년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의혹이 양산됐다며 유족 측에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국방부는 2017년 8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고 김 중위를 순직 처리했다. 그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유족 A씨 등은 2019년 6월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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