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갑을관계 문제 해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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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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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성일종)를 열어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설정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도입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해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임차인 외에도 판매위탁을 받은 자들도 매장임차인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상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소위에선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들도 각각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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