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평등법 제정되도록 다각적인 활동 지속”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평등법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작년 6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한 이래, 인권위는 입법 취지에 대한 홍보와 각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입법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평등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입법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이 중요한 입법과제로 논의되고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입법지원에 대해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홍보ㆍ교육, 토론회, 입법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조치에 대해선 “평등법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해설서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평등법의 주요 내용은 ▲차별 개념, 차별 사유, 차별 영역 및 차별 예외 등 차별 범위 명확히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책무 규정 ▲각 차별영역에서 규율되는 차별 유형 구체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소송지원, 법원의 차별시정 명령 및 손해배상 판결 등 차별 구제수단 다양화와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해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등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노인이면서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개별 법률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자료를 다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