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본부, 레고랜드 공사 재개 허용 문화재청 조치 '헌법소원'
춘천 중도본부, 레고랜드 공사 재개 허용 문화재청 조치 '헌법소원'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2.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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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본부

18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문화재청이 2017년 10월 25일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하다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되자 현지점검을 조작하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이용하여 레고랜드 공사를 불법적으로 재개 시켰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지인 중도 유적지를 문화재청은 최문순지사의 강원도와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발굴하도록 수십 조각으로 나누어 허가 했다.

2015년 1월 13일 문화재청은 '중도유적 현지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공문을 통해 ▲유적 복토시 유구 어깨선 30㎝까지는 고운 모래를 쌓고 ▲상부 1.5m는 마사토를 다져서 안정화 시켜야 하며 ▲나머지 1m는 발굴토를 이용해 복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구 어깨서 30cm 고운모래 충전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준수된 기본 약속이었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시민점검단을 모집하여 실시 한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 중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했음이 발각됐다.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쓰레기를 방치 한 상태에서 복토를 하고 있었으며, 고운모래를 복토하기로 한 곳에 거대한 잡석들이 섞인 잡토를 매립했다. 또한 그들은 공사차량을 선사시대 무덤(4-2호 무덤)의 위로 운행하여 불법훼손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즉각적으로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17년 10월 31일 발굴제도과 직원 2인(윤태정사무관, 도의철학예사)과 검토위원 2인(김남돈(문화재전문위원), 심재연(한림대학교))을 레고랜드의 유적지 훼손 현장으로 파견하여 비공개로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조사기관(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 정원철(강원문화재연구소)), ㈜엘엘개발(본부장 및 감리단장 등) 등 15명이 참여했다.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보고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점검단은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잡석을 현장에서 제거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점검단은 ‘굵은 모래’인 ‘마사토’가 매립되고 있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중도유적지 현지점검의 전문가의견인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 없음”에 따라 “복토완료구간, 미복토구간 모두 마사토로 복토”하라고 의결했다.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엘엘개발에게 “마사토 복토가 유구보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모래로 형성되어 있는 중도유적의 경우 모래보다 마사토 복토가 향후 성토층을 제거할 경우 유구확인이 용이하므로 마사토 복토를 허용함.”이라며 중단된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현지점검을 조작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불법적으로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킨 당사자들에 대해 수차례 형사고발을 실시했다. 그러자 검찰수사에서 문화재청 직원은 현장에 매립되던 흙이 “악력으로도 부스러지는 마사토 덩어리였다”고 진술했고, 사건들은 불기소 기각됐다.

이어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주)엘엘개발의 유적지 담당 이00 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저희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발언했다.

이날 중도본부 김종문상임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춘천레고랜드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 했음에도 문화재청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이용하여 공사를 불법적으로 재개시켰다”며 “문화재청이 민족문화 창달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 제9조 등을 위반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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