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 처벌'에 의협 총파업 엄포 "직역이기주의" 거센 비판
'중범죄 의사 처벌'에 의협 총파업 엄포 "직역이기주의" 거센 비판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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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 초래할 것" 대국민 협박 성명

교통사고는 물론 강도·살인·성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사단체들이 또 총파업을 선언해 '직역이기주의'란 비판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본 회의 의결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대집 등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의사협회 등 단체의 직역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면서 "코로나19 시대 방역을 책임을 맡은 의사들이 자신들만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대국민 협박에 다름 아니다"면서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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