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문제 해결하세요~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문제 해결하세요~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1.02.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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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8월까지 한시적 시행… 도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에서 지난해 말 기준 1,789필지를 신청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충북도는 민원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별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하고 청주시를 제외한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또한 ‘22년 8월 4일 확인서 발급신청 건까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있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에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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