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자망어선주들 뿔났다"오징어 조업 제한 철회하라" 요구
제주 유자망어선주들 뿔났다"오징어 조업 제한 철회하라" 요구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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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해양수산부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결사반대"

 

전국근해자망연합회 소속 어선 선주들이 15일 오전 제주항에서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조업 제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근해 유자망 어선 선주들이 해양수산부의 근해 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설정과 근해 자망 어선 수 감축 계획에 반발해 전국근해자망연합회와 함께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회원 150여명은 15일 오전 제주항에서 '근해 자망 오징어 TAC 적용 및 어선 감척 결사반대 전국 동시 궐기대회'를 열어 근해 유자망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TAC) 설정에 항의하고, 근해 자망 어선 20척 감척 계획에도 반대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근해자망(총 8t 이상의 동력 어선에서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적용했다.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기준 연간 22만6천t으로 비교적 풍족한 수준이었지만 2019년 기준 5만2천t으로 77.0% 감소했고,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획량이 대폭 증가한 근해 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어획량 제도 적용을 1월부터 6월까지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근해 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484t에서 2019년 2천496t, 지난해 5천t을 초과했다.

근해 자망의 올해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은 총 3천148t으로, 각 시·도 배분량 2천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해 설정했다.

어선 선주들은 "오징어 자원 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 작업, 중국어선의 불법 포획 등으로 인한 것이지 근해 자망 어업 때문이 아니다"라며 "해수부의 방침으로 근해 자망 종사자와 가족 5만명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가장 소극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계만 조업을 금지하는 해수부의 행태는 불공정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 근해 자망 어선은 참조기 조업과 관련 중국 어선과 대치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오징어 어장을 개발하게 됐으며 불법 조업 예방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이어 10여척의 어선들이 제주항 바깥 해상으로 나가 환히 불을 밝힌 채 현수막을 펼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자망은 그물을 어군의 통로에 수직으로 펼치고 고정해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해 잡는 어구나 어로 방법을 말한다. 유자망은 그물을 수면에 수직으로 펼친 뒤 조류를 따라 흘려보내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해 잡는 어구나 어로 방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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