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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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ㆍ임정엽ㆍ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들 중 실제 사표를 낸 13명 중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이렇게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원하는 인물들을 앉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현장 지원'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지시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정된 인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위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추천한 박○○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시키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정자 박씨가 환경공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해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핵심 혐의들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 안 돼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 이 사건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들을 제외한 130여 명이 지원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지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며 “일괄사표와 표적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코드에 맞지 않으면 임기 보장을 무시하고 내쫓거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해 국정을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며 “현 정부 인사의 비리나 부패 혐의를 처단하는 판결에 툭하면 탄핵 운운하며 탄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형국인 만큼, 용기 있는 판결로 국민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선사한 사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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