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중행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면서도 탄핵안 발의엔 부정적
국민의힘 이중행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면서도 탄핵안 발의엔 부정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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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맹비난하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며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3선)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2020년 5월 말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일단 치료에 전념하되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일 당시 녹취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양심마저 마비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다”며 “법관에게 부여한 신성한 헌법정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법원장이 허물어뜨리는 반헌법적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대법원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후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러나 선거공보물 허위 적시만으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기존 판례와 크게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까지 다시 등장했다”며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 대법원의 석연치 않았던 이런 판결 또한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선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관 탄핵 사태 와중에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현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다. 더구나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막아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민주당과 거래해서 탄핵으로 밀어 넣고 탄핵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탄핵되고 남을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오욕의 명예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남은 명예가 있다면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본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며 “저희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민주당의 태도로 볼 때 대법원장에 대해선 안 할 것이다.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를 지적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며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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