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300억원...노래방 200만원 등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300억원...노래방 200만원 등
  •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 승인 2021.0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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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기화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이번 지원은 지난해 9월에 진행됐던 제1차 특별휴업지원금에 대한 연장선이다. 오는 5일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5279개소와 영업제한 1만6307개소 등 총 2만1586개소 가운데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들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법인택시의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3차 대유행 이후 약 55%의 운송수입이 감소된 마을버스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재정지원금 2개월분 등 약 21억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로 지정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등,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총 2만1586개소에 대해 269억원을 편성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준용해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후 공고일인 현재 근무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 지급하여 총 4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까지다. 지급은 신청 후 대상자 확인 등을 통해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의 적극적 지원책 시행으로 경제의 버팀목이 쓰러지지 않고 단단히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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