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범여권 의원 161명,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4일 표결될 듯
이탄희 등 범여권 의원 161명,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4일 표결될 듯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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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초선, 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 교육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이 1일 국회 의안과에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초선, 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 교육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이 1일 국회 의안과에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0명의 동의를 받아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쌍용자동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의원은 “피소추자 임성근의 행위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재판개입일 뿐 아니라 법원이 판결로써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인한 행위”라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대해선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다.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의 윤근수 변호사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에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한 이후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논의 및 의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는 필요 시 국회 차원의 조사에 마땅히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찍어내려는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월 말 퇴임까지 앞두고 있다”며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 법관 탄핵은 열린민주당 대표, 경상남도지사,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삼권분립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헌법에 따른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의석 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ㆍ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여러 달 전부터 김명수 탄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 상황이다. 여당은 사법부의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2월 말이면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협박용으로 꺼내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패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9명의 재판관들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국회법 제130조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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